유사문제/1802/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3가지를 쓰시오.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3. 근로자수 300명, 연간 재해건수 15건, 휴업일수 288일, 근로일수 280일, 일일근무시간 8시간일 때 도수율과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유사문제/1203
4. 보기의 업종별 근로자수에 따른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을 서술하시오.
1. 펄프제조업(상시근로자 600명) :
2. 고무제품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
3. 우편 및 통신업(상시근로자 500명) :
유사문제/1503
5. 위험예지 훈련 4라운드의 진행방식을 쓰시오.
유사문제/1802
6. 인체 계측자료를 장비나 설비의 설계에 응용하는 경우 3가지 원칙을 쓰시오.
유사문제/1602
7.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1901/1402
8.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을 목적으로 보일러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장치 3가지 쓰시오.
유사문제/2202
9.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할 때 고려사항 3가지를 쓰시오.
10.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1301/1202
11. HAZOP 기법에 사용되는 가이드 워드(Guide Words)에 관한 의미를 쓰시오.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를 빈칸에 써 넣으시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 ) 이상
약간유사문제/1701
13. LD50을 설명하시오
유사문제/1401/1202
1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 및 기구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정답>
1. (3)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5)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에 똑같이 적용
- 권과방지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 제동장치
- 비상 정지 장치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4. 19.>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3. 삭제 <2019. 4. 19.>
4. 리프트
5. 곤돌라
6. 승강기
3. (4)
도수율: 재해자수/근로시간수 * 1000000
= 15/(300*8*280) * 1000000
= 22.3
강도율: 근로손실일수/근로시간수 * 1000
= (288*280/365)/(300*8*280) * 1000
= 0.33
4. (4)
2,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8. 16.>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5. (5)
-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목표설정
6. (3)
- 극단치를 이용한 설계
- 평균치를 이용한 설계
- 조절가능한 설계
7. (4)
- 언로드밸브의 기능
-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 윤활유의 상태
-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8. (3)
- 고저수위조절장치
- 압력방출장치
- 압력제한 스위치
- 화염 검출기
9. (6)
제303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10. (5)
내전압성 시험
내관통성 시험
내수성 시험
충격흡수성 시험
난연성 시험
턱끈풀림
11. (4)
- As well as : 성질상의 증가
- Part of : 성질상의 감소
- Reverse : 설계 의도와 정반대
- Other than : 설계 의도가 완전히 바뀜 (완전한 대체)
12. (2)
화물용 달기와이어의 안전계수 = 5
근로자 탑승시 10이상
이외의 경우에는 4이상
13. (3)
피실험동물의 절반이 죽게되는 양
:300mg/kg을 쥐에 대해 경구투입했을 때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 하는 양
:1000mg/kg을 쥐 또는 토끼에 대해 경피흡수시켰을 때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 하는 양
14. (4)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심사: 기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유해ㆍ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
2. 서면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가.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나.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
다. 안전인증(제4호나목의 형식별 제품심사를 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후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는 같은 종류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4. 제품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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