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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산업안전기사

[내가보려고]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19년 1회

by a380-900 2022. 10. 13.

유사문제/1903/1202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4가지 쓰시오.

 

2. 화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이 2000kg일 때 허용하중은 얼마인가?

 

유사문제/2004/1803/1201

3. 정전기 발생 방지 대책 5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2103/1201

4.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 에 따라 작업을 해야하는데, 이와 관련한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단, 기타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동작에 의한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외)

 

유사문제/2102/2002/1901/1402/1202/

5. 양립성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1902/1402

6.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부속을 3가지 쓰시오.

 

7. 특급방진마스크 사용 장소 2곳 쓰시오.

 

8. 도수율이 12인 사업장의 연간재해발생건수 12건, 휴업일수 146일이다. 이 사업장의 강도율을 구하라.(단, 1일 10시간, 연간 250일 근무)

 

유사문제/1403

9.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에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방법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4가지 쓰시오.(단, 기타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유사문제/2003

10. 보일링 현상 방지대책 3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1503/1202

11.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2가지 쓰시오.

 

 

12. 기초대사량이 7,000[kg/day]이고 작업 시 소비에너지가 20,000[kg/day], 안정 시 소비에너지가 6,000[kg/day]일 때 RMR(에너지 대사율)을 구하시오.

 

유사문제/2201/0502

13. 거리 2m에서 조도가 150Lux일 때 3m 떨어진 곳에서 조도는 얼마인가?

 

1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물질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정답>

1. (4)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제51조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2. (3)

400kg * 줄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 T = (절단하중 / 줄) / COS(θ/2)

 

3. (5) 설비 or 인체에 따라 답이 다름.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R

② 사업주는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4)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킬 것

 가.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나.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다.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라.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마.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5. (3)

- 공간 양립성

- 양식 양립성

- 개념적 양립성

- 운동 양립성

 

 

6. (3)

- 압력방출장치

- 고저수위조절장치

- 압력제한스위치

- 화염검출기

 

 

7. (5)

- 석면 취급장소

-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8. (4)

도수율 = 재해건수 / 근로시간수 * 1000000

12 = 12/(10*250*x)*1000000

x = 400명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 / 근로시간수 *1000

= (146*250/365) / (10*250*400) * 1000 = 0.1 

 

 

 

9.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1. 5. 28.>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38조제1항관련)

   6. 굴착작업

.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10. (3)

보일링 : 사질지반에서 흙막이벽 배면부의 지하수가 굴삭 바닥면으로 모래와 함께 솟아오르는 지반 융기현상.

대책

- 주변 지하수위 저하시킨다

- 굴착토를 즉시 원상 매립

- 흙막이벽 근입 깊이를 증가

- 투수거리를 길게 하기 위한 지수벽을 설치

 

11. (4)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중량물의 양)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12. (5)

에너지대사율(Relative Metabolic Rate)

= (작업시 소비에너지 - 안정시 소비에너지) / 기초대사량

= (20,000 - 6,000) / 7,000 = 2

 

13. (3)

= 150* (2/3)^2 = 66.67lux

 

14.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9. 12. 26.>

위험물질의 종류(16·17조 및 제225조 관련)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7. 급성 독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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