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문제/1601
1. 프레스의 급정지 시간이 200ms일 때,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방호거리는 최소 몇 mm 이상이어 야 하는가?
2. 공장의 연 평균 근로자수는 1500명이며 연간재해건수가 60건 발생하며 이중 사망이 2건, 근로 손실일수가 1200일인 경우의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 실제로 성립하지 않는 문제.
유사문제/2003/1303
3. 다음은 연삭숫돌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 )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 )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유사문제/2102/1901/1402/1202/
4. 양립성을 2가지 적고 예시를 쓰시오.
유사문제/1301/1201
5. 다음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및 과정별 교육시간을 쓰시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③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보수교육:
유사문제/1503
6.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 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해를 분석하시오.
근로자가 작업장 통로를 걷다가 바닥의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선반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당함
유사문제/1703
8.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시오.
9. 21년 규정변경
약간유사문제/1601/1201
10. 차광보안경의 주목적 3가지를 쓰시오.
11.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1. 운전작업을 중지해야하는 순간풍속 ( )m/s
2.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 ( )m/s
유사문제/1601
12. 다음 FT도에서 컷셋(cut set)을 모두 구하시오.
13. 낙하물 방지망 관련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 ( )m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m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 )도 이상 ( )도 이하를 유지할 것
유사문제/1703
14.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을 2가지 쓰시오.
<정답>
1. (4)
D= 1.6 * Tm
1.6 * 200 = 320mm
2. (3)
연천인율 = 재해자수/근로자수 * 1000
= 60/1500 * 1000 = 40
'연천인율' 용어 삭제
3. (4) 1분, 3분
4. (4) 공양 개운
- 개념 양립성
빨간색 온수, 파란색 냉수
- 운동 양립성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자동차 바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핸들 조작 방향으로 바퀴 회전)
- 양식 양립성
오른쪽이 냉수, 왼쪽이 온수
- 공간 양립성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기계가 작동
5. (4)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참고
6. (4)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7. (3)
- 재해 유형: 넘어짐
- 기인물 : 바닥의 기름
- 가해물 : 선반
두 가지 이상의 발생형태가 연쇄적으로 발생된 재해의 경우는 상해결과 또는 피해를 크게 유발한 형태로 분류??
8. (3) 2233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ㆍ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금속,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허가대상유해물질
9.
10. (4)
- 적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
-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
- 가시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
11. (4) 15, 10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12. (3)
G1 = G2*G3
G2= (11,12,13)
G3= (14*15*16*17)
G1 = (11+12+13)*(14*15*16*17)
(11,14,15,16,17)
(12,14,15,16,17)
(13,14,15,16,17)
13. (4)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14. (6)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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