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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산업안전기사

[내가보려고]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18년 3회

by a380-900 2022. 10. 13.

1. 사업주가 벌목작업 시 위험방지를 위해 준수해야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2. 부탄(C₄H₁₀)이 완전연소하기 위한 화학양론식과 완전연소에 필요한 최소산소농도는?

(단, 부탄 하한계는 1.6vol%이다)

 

유사문제/2202

3. 사업주가 부두, 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조치사항 3가지

 

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4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2201/1903

5.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6개를 쓰시오.

 

6.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하여야하는 기상 조건 3가지를 쓰시오

1. 풍속 ( ) m/s
2. 강우 ( ) mm/h
3. 강설 ( ) cm/h

유사문제/1903/1601/1503

7. 사용 불가능한 달비계 와이어로프 4가지를 쓰시오. (단, 부식된 것은 제외)

 

8. 인간-기계 통합시스템에서 시스템이 갖는 기능 4가지를 쓰시오.

 

9. 사업주가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의 덕트를 설치 할 때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2201

10. 인간관계 매커니즘 적응기제 관련 괄호를 채우시오.

1. ( ) : 자신의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
2. ( ) : 다른 사람의 행동양식이나 태도를 투입
3. ( ) :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하여 따라

 

11. 이동식 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2004/1901/1201

12. 정전기 발생 방지 대책 4가지를 쓰시오.

 

13. 하인리히의 재해예방대책 4원칙을 쓰고 설명하시오.

 

유사문제/2103/1302

14. 시스템 위험성 분류 위험강도 4가지를 쓰시오.

 


<정답>

1. (4)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3.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4.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것

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을 것

 

 

 

2. (5)

C4H10 + 6.5O2 → 5H20 + 4CO2

6.5 * 1.6 = 10.4vol%

 

3. (3)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사업주는 부두ㆍ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4. (4)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인자 파혼 연산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목동교,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5. (6)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6. (3)

10m/s , 1mm/시간, 1cm/시간

 

7. (4)

제63조(달비계의 구조) 

① 사업주는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 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8. (4)

정보입력

감지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행동

출력

정보 보관

 

9. (3)

제73조(덕트)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10. (3)

투사/동일화/모방

 

 

11. (4)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출처:구글검색

 

 

12. (4)

설비 or 인체에 따라 답이 다름.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R

② 사업주는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4)

-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의 결과로 생기는 손실은 사고발생조건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다.

- 대책선정의 원칙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선정되고 적용되어야함

- 원인연계의 원칙 :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대부분 복합적 연계 원인

- 예방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가능

 

 

14. (4)

-1단계: 파국적

-2단계: 위기적

-3단계: 한계적

-4단계: 무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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