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자격3가지
유사문제/2201/2003/1801/1602
2. 유해 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및 기구 5가지는 무엇인가? (또는 방호조치 없이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및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되 어서는 아니되는 기계 및 기구는?)
유사문제/1803/1601/1503
3. 달비계에 사용 불가한 와이어로프에 대해 3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1401/
4.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 )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 행 상태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이행평가에 대한 추가요청을 하면 ( ) 기간 내에 이행평가를 할 수 있다.
5. 안전화 성능기준 항목 4가지를 쓰시오.
6. 다음은 인간-기계 기능체계 및 기본행동 기능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호구의 안전인증제품에 표시 사항 4가지를 쓰시오.
8. 재해조사시 유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1901/1202
9.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3가지 쓰시오.
10. 인간-기계 통제 제어의 분류 3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1403
11.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1.안전대
2.연삭기 덮개
3.파쇄기
4.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5.압력용기
6.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7.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8.이동식 사다리
9.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10.용접용 보안면
12.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4가지를 쓰시오.
13.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4.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호장치명과 방호장치의 종류 2개를 쓰시오.
<정답>
1. (3)
- 근로자 대표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5)
-공기압축기
-원심기
-예초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3. (3)
제63조(달비계의 구조)
① 사업주는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 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4. (4) 2년, 1년 또는 2년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1.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155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제50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4)
- 내부식성
- 내압박성
- 내충격성
- 박리저항
- 내유성
- 내답발성
6. (3)
1. 출력
감지
2. 정보처리
제어
3. 입력
작동/운전
7. (4)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형식 및 모델
- 규격 또는 등급 등
- 안전인증번호
- 제조자명
8. (4)
-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우선한다.
- 사실을 수집한다. 이유는 뒤에 확인한다.
- 조사는 신속히 실시하고 2차 재해 방지 도모
-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 이상
- 사실 이외 추측의 말은 참고로 활용한다.
9. (3)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10. (6)
- 수동
- 반자동
- 자동
11. (4)
안전대, 압력용기,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용접용 보안면
+ 4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12. (4)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장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3)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14. (5)
- 날접촉 예방장치
- 고정식, 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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