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문제/2202/1602/1303/1302/1203/1201
1.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작업재개 시 점검항목을 구체적으로 3가지 쓰시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1703
3.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앞면 롤러 표면속도에 따른 안전거리에 대해 괄호를 채우시오.
1. 30m/min 미만 : 앞면 롤러 원주의 ( )
2. 30m/min 이상 : 앞면 롤러 원주의 ( )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2202
5.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될 내용 4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1402
6. 출입금지표지를 그리고 표지판의 색과 문자의 색을 적으시오
7.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시 포함사항 3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2103/1603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실시하 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를 3가지 쓰시오.
유사문제/1501
9. 로봇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내용 4가지를 쓰시오.
10. 다음은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 )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m를 초과하는 장소 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1. 강도율에 대해 빈칸을 채우시오.
강도율이라 함은 근로시간 ( ) 시간당 재해로 인한 ( )를 말한다.
유사문제/1302/
12. 다음 고장율 및 900시간 가동시 고장확율을 구하시오.
조건 : 고장건수 : 10건, 총가동시간 : 10000시간
유사문제/2103/1701/
13.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규정 3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1703/1303
14. 안전성평가를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정성적 평가, 재평가, FTA 재평가, 대책검토, 자료정비, 정량적 평가
<정답>
1. (3)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2. (3)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3. (4)
1/3 이내, 1/2.5 이내
4. (6)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5. (4)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6. (3)
바탕 : 흰색
도형 : 빨간색
화살표 : 검정색
7. (3)
-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8. (5)
-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나. 냉장고ㆍ세탁기ㆍ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ㆍ기구
다. 고정형ㆍ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기구
라.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마. 휴대형 손전등
9. (4) 조로 안이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8. 18.>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36.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10. (3)
- 최상층
- 3m
- 1.5
11. (4)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
12. (4)
고장율 : 0.001 ??
900시간 가동시 e^(-0.001*900) = 40.6 - 신뢰도
고장확률 = 1-신뢰도 = 0.59
13. (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나.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14. (4)
① 자료정비
② 정성적 평가
③ 정량적 평가
④ 대책검토
⑤ 재평가
⑥ FTA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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