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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산업안전기사

[내가보려고]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18년 1회

by a380-900 2022. 10. 14.

유사문제/2201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기기계, 기구 등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3가지 쓰시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사업주가 설치해야하는 위험 방지 조치 3가지

 

3. 공장의 설비 배치 3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보기>
①건물배치 ②기계배치 ③지역배치

유사문제/1803

4. 아래 보기는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하는 기상조건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를 채우시오.

풍속 (  ) m/s
강우 (  ) mm/h
강설 (  ) cm/h

 

5. 공장의 연 평균 근로자수는 1,500명이며 연간재해건수가 60건 발생하며 이 중 사망이 2건, 근 로손실일수가 1200일인 경우의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유사문제/1401

6. 휴먼에러 분류 중 각각의 종류를 2가지씩 쓰시오.

-심리적 분류(독립 행동에 관한 분류)
-원인에 대한 분류

 

유사문제/2201/2003/1903/1602

7.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되는 기계, 기구 4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2102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연삭기 덮개의 시험방법 중 연삭기 작동시험 확인사항으로 괄호 안에 알 맞은 내용을 쓰시오.

1. 연삭( )과 덮개의 접촉 여부
2. 탁상용연삭기는 덮개, ( ) 및 ( ) 부착 상태의 적합성 여부

 

유사문제/2101/1703/1603/0802

9. 가설통로의 설치 시 준수사항에 대해 빈칸을 채우시오.

- 경사가 (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설비로 보지 않는 시설이나 설비의 종류를 2가지 쓰시오.

 

 

11. 사용장소에 따른 방독마스크의 송급 기준 중 보기의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고농도 :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 )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 중농도 :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 )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 비고 : 방독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 )%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

12. 비등액체팽창증기 폭발(BLEVE)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3가지 쓰시오.

 

유사문제/2102/2003

1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4가지 쓰시오.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파괴검사의 실시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사업주는 고속 회전체 (회전축의 중량이 ( )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가 초당 ( )m 이상인 것으로 한 정한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1. (5)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2. (5)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3)

지역배치, 건물배치, 기계배치

 

4. (3)

풍속 10m/s

강우량 1mm/h

강설 1cm/h 

 

5. (3)

연천인율=60/1500 * 1000 = 40

 

6. (4)

심리적 분류(독립 행동에 관한 분류)

① 생략에러 = 누락오류 = 부작위오류

② 실행에러 = 수행오류

③ 순서에러

④ 시간에러

⑤ 과잉행동 에러 = 불필요한 행동 

원인에 대한 분류

① 1차 에러

② 2차 에러

③ 지시 에러

 

7. (4)

-공기압축기

-원심기

-예초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8. (3)

- 숫돌
- 워크레스트, 조정편

출처:구글검색

 

 

9. (3) 15 / 10 / 7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0. (4)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11. (5)

2/1/18

 

12. (5)

비등액체증기폭발

: 외부화재로 인해 탱크 내부의 가연성 액체가 비등(끓어오름)하고 증기가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

- 주위온도와 압력상태

- 저장용기의 재질

- 저장물질의 종류와 형태

- 내용물의 인화성 및 독성상태

- 내용물의 물리적 역학상태

 

13. (4)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장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4)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유무(有無)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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