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문제/1203
1. 다음은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출입구 외 대피를 위한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하는 구조요건에 관련된 내용으로 괄호를 채우시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 )m 이상 거리를 둘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 )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 )m 이상으로 할 것
유사문제/2103/1601
2. 화물의 낙하에 의해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사용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충족해야하는 사항을 2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2201/2003/1202
3.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검사 중, 안전기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한다. 안전기의 설치위치 3곳 을 쓰시오.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 )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 및 ( )에 가장 가 까운 분기관 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 )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사문제/2103
4.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가 가스장치실을 설치해야 할 때 만족해야 하는 설치 기준 3가지 를 쓰시오.
유사문제/1502
5.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2102/1501
6.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1601
7.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1902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대한 기준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사망자가 ( )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 )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 ) 이상 발생한 재해
유사문제/2202/1202/1002/
9.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10.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형식구분 중 다음 빈 칸을 채우시오.
형식구분 | 광축의 범위 |
A | ( ) 광축 이하 |
B | ( ) 광축 미만 |
C | ( ) 광축 이상 |
약간유사문제/1503/1203
11. 다음 보기의 위험점 정의에 알맞은 위험점 명칭을 쓰시오.
1.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2.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
3.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
12. 전로의 전압에 따른 절연저항치 중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유사문제/2103/2102/1601
13. 인체 계측자료의 응용원칙 3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2003
14. 거리가 20m일 때 음압수준이 100dB이다. 200m일 때 읍압수준을 계산하시오.
<정답>
1. (4)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2. 26.>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4)
제180조(헤드가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3. (3)
취관, 주관, 발생기와 가스용기
4. (5)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5. (3)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등을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6.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9. 12. 26.>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가.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7. (4)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77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사업주가 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마.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8. (4)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9. (4)
화기금지
폭발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경고
고압전기 경고
10. (5)
[별표 1]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성능기준(제4조 관련)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구조와 성능이 같은 것을 동일형식으로 하며 광축 수에 따라 표와 같이 그 형식을 구분한다.
형식구분 | 광축의 범위 |
Ⓐ | 12광축 이하 |
Ⓑ | 13~56광축 미만 |
Ⓒ | 56광축 이상 |
11. (4)
- 협착점
- 끼임점
- 접선물림점
12. (4)
13. (3)
- 극단치를 이용한 설계
- 평균치를 이용한 설계
- 조절가능한 설계
14. (4)
=100 - 20log(200/20) = 8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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