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기의 설명을 보고 재해발생 형태에 대해 서술하시오.
1. 폭발과 화재 2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2. 재해 당시 바닥과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3. 재해 당시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4. 재해자가 전도로 인해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 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약간유사문제/1402
2. 산소에너지당량은 5(kal/L), 작업 시 산소소비량은 1.5(L/min), 작업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 상한은 5(kcal/min), 휴식 시 평균 에너지소비량은 1.5(kcal/min), 작업시간 60분일 때 휴식시간을 구하시오.
유사문제/2001/1303
3. 안전성평가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정성적평가, 재평가, FTA재평가, 대책검토, 자료정비, 정량적평가
4. 보기는 천정크레인 안전검사 주기에 관한 사항이다. 보기의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천정크레인의 검사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날 날로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 후부터 매 ( )년 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 ) 개월 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5.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서술하시오.
유사문제/2103
6. 보기는 안전난간대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기의 빈 칸을 채우시오.
1. 상부난간대 :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cm 이상
2. 난간대 : 지름 (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3. 하중 : ( )kg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유사문제/2002
7.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2004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상 화학반응이나 밸브의 막힘과 같은 이상상태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설비의 설계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혹은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때, 파열판을 설치해야하는 경우 2가지를 서술하시오.
9. 방독마스크 가스 및 마스크 종류 색상별 구분
종류 | 시험가스 | 색 |
유기화합물용 | 시클로헥산 | ( ) |
할로겐용 | 염소가스 또는 증기 | ( ) |
황화수소용 | 황화수소가스 | |
시안화수소용 | 시안화수소가스 | |
아황산용 | 아황산가스 | ( ) |
암모니아용 | 암모니아가스 | ( ) |
유사문제/2202/2101/1602/1403
10.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유사문제/2001
11. 롤러기의 원주속도에 따른 안전거리를 쓰시오.
1. 30m/min 미만 - 앞면 롤러 원주의 ( ) 이내
2. 30m/min 이상 - 앞면 롤러 원주의 ( ) 이내
유사문제/2101/1801/1603/0802
12.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2102/1301
13. 보기의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를 쓰시오.
- 380V
- 1.5kV
- 6.6kV
- 22.9kV
유사문제/2002
14.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해야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해당하는 부분을 2가지 쓰시오.
<정답>
1. (4)
폭발 / 떨어짐 / 넘어짐 / 끼임
2. (5)
작업시 에너지 소비량 = 5 kal/L * 1.5 L/min = 7.5 kal/min
휴식시간 = 60min * (7.5-5)/(7.5-1.5) = 25 min
3. (4)
자료정비
정성적평가
정량적평가
대책검토
재평가
FTA재평가
4. (3)
3년, 2년, 6개월
5.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9. 12. 26.>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2편제1장제10절제2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6. (3)
90, 2.7, 100
7. (3)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별표 2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8. (5)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사업주는 제261조제1항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5)
갈색 / 회색 / 노랑색 / 녹색
10. (4)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서
- 비상조치계획
- 안전운전계획
11. (4)
1/3, 1/2.5
12. (4)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3. (4)
30cm, 45cm, 60cm, 90cm
14. (4)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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