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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산업안전기사

[내가보려고]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20년 4회

by a380-900 2022. 10. 9.

유사문제/1501/1401/1203

1. (3) 안전보건 표지 중 ‘응급구호표지’를 그리시오.

(단, 색상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고, 크기에 대한 기준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유사문제/1203

2. (3) 보기 중에서 인간과오 불안전 분석가능 도구를 4가지 쓰시오.

①FTA  ②ETA  ③HAZOP  ④THERP  ⑤CA  ⑥FMEA  ⑦PHA  ⑧MORT

 

3. (2) 다음에 해당하는 방폭구조의 기호를 쓰시오.

내압방폭구조 :
충전방폭구조 :

 

유사문제/1901/1603

4. (5)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항상 고시하거나 부착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5. (3) 도수율을 구하시오.

(재해건수 3건, 근로자 500명, 연간근로시간 3000시간)

 

 

유사문제/1901

6. (6)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하나씩 쓰시오

1. 원심기 :
2. 공기압축기 :
3. 금속절단기 :

 

유사문제/1401

7. (4)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시 작업계획서의 내용 4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2101/1502

8. (6)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내용 3가지 쓰시오.

 

 

유사문제/1901/1803/1201

9. (3) 정전기 발생 방지 대책을 3가지 쓰시오.  

 

 

10. (4) 강도율을 구하시오.

(근로자 400명, 연간 재해자수 20명, 총근로손실일수 100일, 일근무시간 8 시간, 연근무일수 250일)

 

 

유사문제/1301

11. (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1703/

12. (4) 이상상태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설비의 최고 사용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 2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1303

13. (3) 다음 FT도에서 컷셋(cut set)을 모두 구하시오.

 

 

 

14. (5)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넣으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생기의 (  ), (  ), (  ), 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정 답>

1. 바탕:녹색, 모형:흰색

 

2. FTA, ETA, THERP, MORT

 

①FTA (결함수분석법)

- 연역적 방법으로 원인 규명, 재해의 정성적 정량적 예측 가능

- 사고원인 규명 간편화, 시스템결함진단

②ETA  (사건수분석)

- 설계단계부터 사용단계까지 위험분석

- 귀납적, 정량적 분석

- 사고 시나리오에서 연속된 사건들의 발생경로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THERP (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인간오류율예측기법)

-인간실수확률에 대한 추정기법

-인간과오를 정량적 평가

MORT (Management Oversight and Risk Tree)

- FTA와 동일한 논리기법 이용하여 관리, 설계, 생산, 보전 등 광범위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된 분석기법

- 이미 상당한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고도의 안전 달성 목적으로 하는 연역적 분석기법


⑤CA (위험도분석, Criticality Analysis)

- 항공기 안정성 평가기법

- 정량적, 귀납적

⑥FMEA (고장형태와 영향분석)

- 물체에 한정되기 때문에 인적 원인 해석 곤란

- 정성적, 귀납적 시스템 안전분석

- 제품설계와 개발단계에서 고장 발생 최소로 하고자함

⑦PHA (예비위험분석)

-  모든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에서 최초단계 해석으로 시스템 위험요소가 어떤 위험 상태에 있는지 정성적 평가 분석

HAZOP (위험과 운전성 분석)

- 개발단계에서 수행

- 소요비용과 많은 인력 필요 

 

3.

0종 장소 지속적 위험분위기 본질안전방폭구조(EX ia)
1종 장소 통상상태에서의
간헐적 위험분위기
내압방폭구조(EX d)
압력방폭구조(EX p)
충전방폭구조(EX q)
유입방폭구조(EX o)
안전증방폭구조(EX e)
본질안전방폭구조(EX ib)
몰드방폭구조(EX m)
2종 장소 이상상태에서의
위험분위기
비점화방폭구조(EX n)

 

4.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①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5. 도수율 = 재해발생건수 / 연근로시간 * 1,000,000

     = 3 / (500*3000) * 1,000,000 = 2

                

 

6.

제98조(방호조치) 

  제80조제1항에 따라  제70조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7. 4가지

    - 타워크레인 종류 및 형식

    - 설치, 조립 및 해제 순서

    - 작업인원 구성 및 작업근로자 역할범위

    - 지지방법       

 

    -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8.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장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R

② 사업주는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 100 / 400*8*250 * 1000 = 0.125 = 0.13

 

11.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①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출처:구글검색, 갱폼/슬립폼/클라이밍폼/터널라이닝폼

 

 

12.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사업주는 제261조제1항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참 고>>>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13. G1 = G2 * G3 = G2 * (G4 * G5)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1*12*13*16*17) * (14+15)

           =  (11*12*13*14*17) + (11*12*13*15*17)

CUT SET = (11, 12, 13, 14, 16, 17) (11, 12, 13, 15, 17)

 

   -   G2 =  11 * 12 * 13

       G4 = 14 + 15

       G5 = 16 * 17

       G3 = (14 + 15) * (16 * 17)

 

14.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溶斷)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한다)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6. 이동식 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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