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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산업안전기사

[내가보려고]산업안전'기사' 2022년 2회 필답

by a380-900 2022. 10. 3.

1. (4)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4가지

 

유사문제/1902

2. (6) 전기기계 기구 설치하려는 경우 '전기적 측면에서' 고려사항 3가지

 

3. (3)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안에 알맞은 것

 

4. (4) 사업장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될내용 4가지

 

5. (3) 사상의 안전도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안전도를 나타내는 시스템 모델의 하나로 귀납적, 정량적인 분석기법 이름

 

6. (4) 화재의 종류에 따른 표시색

 

7. (4) 다음의 정의 (Fail safe, Fool proof)

 

유사문제/2001

8. (4) 푹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로 인해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한 후 작업 재개시 작업시작 전 점검항목 4가지

 

9.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최초 노무 제공 시 실시해야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내용 5가지

 

10. (3) 용접, 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해야하는 장소 기준 3가지

 

11. (3)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및 설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유사문제/1803

12. (3) 부두, 안벽 하역작업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13. (5) 어떤 기계를 1시간 가동하였을 때 고장발생확률이 0.004일 경우 

1) 평균 고장간격시간 (Mean time between failure)

2) 10시간 작동 시 이 기계의 신뢰도

 

유사문제/1802/1202/1002/

14. (4)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

 


<정답>

1. (4)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2. (6)

 제303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3. (3)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4. (4)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3)

ETA Event Tree Analysis 사건수분석, 사건나무 분석

 

6. (4)

A 반화재

B 류화재

C 기화재

D 속화재

 

7. (4) 

① 기계의 고장이 있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설비가 안전하게 작동

② 사람의 실수가 있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함

 

8. (4)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출처:구글검색

 

9. (5)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근로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공통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근로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공통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근로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근로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공통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근로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공통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근로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공통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10. (3)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11. (3)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12. (3)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사업주는 부두ㆍ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船渠) 갑문(閘門)을 넘는 보도(步道)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13. (5)

1/0.004 = 250시간, e^(-0.004*10)=0.96

 

14. (4) 화기금지, 폭발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고압전기경고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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