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 건설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총공사금액 ( ① )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 ② )을 작성할 것
-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 ② )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 ③ )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 ③ )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 ④ )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유사문제/2003/1802
2. (3) 아세틸렌 용접장치 검사 시 안전기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한다. 안전기의 설치위치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 ① )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 ① )에 가장 가까운 ( ② )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 ③ )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 ③ )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3)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 2,000kg 일 때 최대 안전하중(kg)은 얼마인가.
유사문제/1903/
4.(3)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3개를 쓰시오.
유사문제/1901/0502
5.(4) 2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가 150 lx일 때 3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를 구하시오.
유사문제/2003/1903/1801
6.(5) 방호조치를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해서는 안되는 기계, 기구 5가지를 쓰시오.
유사문제/1401/1302
7. (3)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시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3가지를 쓰시오.
8. (5)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사업장에서 사망만인율을 구하시오.
- 연근로시간 2,400시간
- 임금근로자수 2,000명
- 사망자수2명
- 재해건수11건
- 재해자수10명
유사문제/2202
9. (5)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10.(5)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하는 방호조치
11.(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自走)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 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
유사문제/1801/1601
12.(4) Swain은 인간의 오류를 작위적 오류(commission error)와 부작위적 오류(omission error)로 구분한다. 작위적오류와 부작위적오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유사문제/1803
13. (3) 인간관계의 매커니즘 관련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 ) : 자기 속의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 ( ) :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스한 점을 발견하는 것
- ( ) :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그것과 같거나 또는 그것에 가까운 행동 또는 판단을 취하는 것
유사문제/
14. (4)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 관련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 )m 이상.
-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 하역 설비의 사이
: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반경 ( )m 이상.
-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 )m이상.
-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 하역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 )m 이상.
<정답>
1. (4) 50억,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2. (3) 취관, 분기관, 발생기
3. (3) 최대안전하중 = 절단하중/안전율(5) * 줄 * cos(θ/2) (각도는 0 최대) (줄 수에 따라 다름)
4. (3)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5. (4) = 150 * (2/3)^2 =66.67lx
6. (5)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7. (3)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 타설 작업 지지
8. (5)
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 / 상시근로자 * 10,000
=2/2000 * 10000 = 10
9. (5)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5)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11. (4)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ㆍ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4. 지정운전자의 성명ㆍ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싣발가지
12. (4)
작위적 오류(commission error)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의 불확실한 수행
부작위적 오류(omission error)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음
13. (3) 투사, 동일화, 모방
14. (4) 10,20,20,20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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