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서울청년수당1 서울시 청년수당 실제 참여 후기(feat.23년 청년수당 공지) 청년수당이란? 주민등록 거주지가 서울이며, 만 19세~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1일 ~ 2004년 3월 31일)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 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타 요건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있을시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 2023.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