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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3/9 ~ 16, 후기 있음

by a380-900 2023. 3. 9.

나는 퇴사하고 재취업기간에 신청했다.
이전에 소득이 있는건 상관없지만,
23년 소득이 높을 경우 (사업참여제외대상 확인)는 어려울듯


지원대상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1988. 3. 1.~2004. 3. 31. 출생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접수기간

2023. 3. 9.(목) 10:00 ~ 3. 16.(목) 16:00
 
선정인원
15,000명 내외
※ ’23. 6월 2차 모집 예정 (5천명 내외)
 
필요서류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지원내용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지원방법
체크카드( *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소득요건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사업참여 제외대상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3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2023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2017년~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3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예비선정자 발표

2023. 4. 3.(월) 18:00 (예정)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청년수당 사용처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notice/36680?cp=1&pageSize=15&sortOrder=BA_REGDATE&sortDirection=DESC&bcId=notice&baCategory1=allowance&baNotice=false&baCommSelec=true&baOpenDay=true&baUs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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